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논 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설정 운영
그동안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09년 총 60건중 8건(13%) 5년간(‘05~’09) 총 발생 169건중 21건(12%)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은 농민들이 영농기를 대비한 소각행위로 기상여건이 매우 불리한 3~4월 집중되어 자칫 동시다발·대형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소각금지 기간을 설정 하였다.
※‘09년 산불발생(60건, 62.97ha)의 건수대비 47%(28건), 면적대비 83%(52.65ha)가 3~4월에 집중⇒‘09년 논밭두렁 소각 등 연접지 소각 과태료 부과 : 12건 9,180천원
소각금지 기간중에는마을 공동소각외 에는 어떠한 개별 소각행위가 불가하며-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170명을 주측으로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반을 운영 마을별로 사회단체, 청년회, 부녀회 등 주민들과 공동으로 농산쓰레기 등 인화물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간중에는 산불진화차(118대), 기계화시스템 203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공동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화재에 대비-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환경부서와 협조 처리할 계획이며, 일반 인화물은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하거나 안전지대에서 소각을 하게된다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앞으로 점점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안에 따라 과태료(20~100만원)를 부과 관행적 산불근절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사전 불놓기허가를 득한 후 공동소각(진화대 등 지원)을 실시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등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려한 강원도의 산림자원보호에 도민들의 솔선참여를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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