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린코리아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aws on Green Growth in Korea)”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 법률 10건이 영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집단에너지기본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영문법령집은 UN,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외국공관, 재외공관,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발간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적극 알리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올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주요 경제법령을 포함한 영문법령집을 추가로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내외에 잘 알려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정보과
사무관 김정철
02)210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