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징구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주식호가 위반과 관련하여 약식제재금 면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제재과정에서 회원부담을 완화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 약식제재금 : 회원의 경미한 위규·부당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부과대상 : 프로그램매매호가 등의 보고(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현황 사전보고의무 위반, 프로그램매매일일 차익거래잔고 신고 및 호가표시 위반),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및 자기주식매매와 관련된 규정 위반

주요내용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제출자료 간소화

프로그램호가 의무위반 등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징구. 현행 일괄징구(16항목)에서 최소자료(4항목)만 징구하고 필요시 추가

약식제재금 감리기간 단축(2개월→1개월)

자기주식호가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합리화

약식제재금 면제 위반수량비율 확대
(현행 당일 신청수량 대비 위반수량의 비율을 5%→10%로 확대)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 부과 면제. 다만, 동일 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회원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유의사항’을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시에는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예정

기대효과

약식제재금 부과에 따른 감리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정 준수의 효율성 제고

기타

자기주식호가와 관련된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확대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등 필요한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2팀장 남찬우
02-377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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