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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07:43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지난 24일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와 같이 밝힌다.

- 다 음 -

지난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번에 결성된 외국인 노동조합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하면 검토하여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허가에 앞서 외국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고용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중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인력관리 등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외국인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같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낮은 임금에서라도 국내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그나마 국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조합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할 수 있는 유인을 없애게 된다.
이로 인해 증가하게 될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근로자의 인권은 분명 중요히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지 불과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의 과정에서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현재의 외국인력제도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고 있으며, 합법적인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인권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설립 허가에 관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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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계획팀 박해철 팀장 02-2124-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