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와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4. 27. 폐기물 해양배출을 억제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육지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재활용·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적 해양배출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조달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다.

폐기물 해양배출은 1988년부터 육지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국제협약(Ocean dumping)에 따라 육상 환경과 연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해양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최근 육상 환경 규제강화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저렴한 해상 처리비 등으로 해양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육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양수산부 연두업무 보고시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2011년까지 현 975만톤에서 400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양에 배출되던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기술개발, 재활용·자원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제도 또한 개발이 시급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억제 등 필요성을 관계기관이 공동 인식하고 연차적 감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대폭 증가한 축산 폐수의 육상처리, 하수오니의 퇴비화, 폐수 오니의 자원화 및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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