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3월 10일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그리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센터에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하여 공공저작물 권리계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및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단체와 연계시켜 운영해 나간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200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미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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