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저소득 생활실태조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근거하여 4.7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되고 15개 시군에서 39개 읍면동 800여 가구를 표본조사하게 되며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을 위한 필수적, 핵심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점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금년에는 4인 가구 1,363,091원이다.
년도별 인상률을 보면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3%, 2008년 5%, 2009년 4.8%, 2010년 2.75% 인상 되었으며, 금번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지준으로 활용돼 그 중요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사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사원들이 표본가구 방문시 관련 공부확인, 급여자료 열람 등과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와 조사대상 가구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할 것을 시군을 통해 긴급 지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1년을 맞아 시행되는 도민 실태조사가 원활이 진행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표본조사 시군 및 읍면동 ▶
▸포항시 연일읍, 오천읍, 상대1동, 송도동, 대이동, 신광면, 우창동, 두호동 ▸경주시 안강읍, 외동읍, 용강동 ▸김천시 개령면, 대신동, 지좌동 ▸안동시 남후면, 서구동 ▸구미시 신평2동, 공단1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 풍기읍 ▸영천시 임고면, 완산동 ▸상주시 은척면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동부동, 서부1동 ▸군위군 부계면 ▸의성군 안평면 ▸영덕군 지품면▸고령군 덕곡면 ▸칠곡군 왜관급, 북삼읍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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