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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09:12
서울--(뉴스와이어)--국내 기업 세 개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洪性勳)가 기업 인사담당자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기업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중 28.8%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기업 중 28.7%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채용한 장애인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58.3%)이며, 장애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업무 능력(학력, 자격증, 기술 등)(37.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역시 일반 구직자와 같이 본인의 직무능력 향상이 선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애인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관련 기관 추천’에 의한 채용이 각각 32.8%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채용 직무로는 생산직(24.2%), 경영사무직(14.5%), 전 직무 및 서비스직(11.3%) 순이었고, 장애인 고용 시 요구하는 학력 수준은 고졸이상(41.7%)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2년제, 4년제 포함)이상(22.9%), 학력 무관(20.8%)이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 채용 기업의 대부분(98%)이 장애인 채용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으며, 그 이유도 ‘업무 능력 만족’(83.9%)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채용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라는 대답이 36.1%로 가장 높았고, 23.5%가 ‘작업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서’, 21.0%의 기업이 ‘직장 내 근로환경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어떤 점이 보완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도 검증’(28.6%), ‘CEO 및 직원들의 의식개선’(26.1%) 등을 꼽아, 앞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개발과 검증이 활성화 된다면 장애인 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커리어 홍성훈 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홍보와 기업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점차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업무 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사회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 ’90. 1. 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 고용율: 90년-1%, 92년-1.6%, 93년 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 ’04. 1. 2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함.

-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

- 200~299인: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단 최초5년간 1/2 감면)
- 100~199인: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단 최초5년간 1/2 감면)
- 100인 미만: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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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강귀영 02-2006-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