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국소마취제 판매업자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제품명 :“아이러브유”, 일명 칙칙이) 판매한 한○○(남, 41세)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2009. 4.경부터 2010. 2.경까지, 시가 1억 7천 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 제품을(제품명 :“아이러브유”) 불법 제조하여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아울러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350-440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