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요구가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활성화 기틀이 마련되었다.

가처분이 결정된 공사는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의뢰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中企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26일 ‘공사 일괄입찰 공고 무효 확인 가처분 청구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지난 8일 제3차 심리를 마친후 최종 판결에서 중소기업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요청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청주지법은 청주시가 추진하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자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를 받아야 함에도 지난해 12월 11일의 입찰공고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중지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 공사의 여과시설이 대부분 ‘여과기’ 설치공사이며,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의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직접구매가 어려울 경우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대기업 건설사에서 수주하였지만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에서는 턴기방식이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준다며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기업 건설사들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대형공사 대부분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의 실시설계 후에야 그 소요자재를 알 수 있다는 구실을 들어 직접구매를 은근설쩍 피해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중소기업관련법에서는 공사용자재는 직접 구매토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포괄적 예외사유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구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매촉진법에서는 예외사유를 없애고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후 구매하도록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에 청주지법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3월 9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긴급히 입찰절차를 중지토록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중소기업청과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에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권유하였으나 이들 공사에서는 직접구매 예외사유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구매촉진법에 의거 지난 2월 1일 그동안 턴키공사로 진행하고 있던 경북 영천의 ‘보현산댐 공사’에 대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입찰관련 내용을 고시함으로서 직접구매를 이행하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판결과 관련하여 본안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에 앞서 청주시가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직집구매를 포함한 재공고절차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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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황명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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