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자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전반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일부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는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각종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였음
* 교차조사 건수 : 2008년 21건 → 2009년 29건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등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교차조사의 대상은 그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는 균형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음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 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음

지난해 교차조사(29건)로 총 1,51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전체 법인세조사(지방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 약 18억원에 비해, 교차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52.3억원으로 약 3배 많음
*2개 기업에 대해 조세범칙 처리 : 고발 1, 통고처분 1

이는 탈세혐의가 큰 지역연고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집행도 교차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주요 탈세사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 외주가공비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례등임
*과거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로 이용했으나, 근래에는 한층 강화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가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세금계산서 자체도 없이 가공으로 원가계상하는 사례 발생

금년에 들어서도 교차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작년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앞으로도, 금년초 지방청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하여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연고의 특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교차조사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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