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10.2월, 16개국)과의 거래규모가 15%이며, 조만간 발효되는 EU, 미국 등 포함 시 80%까지 급증할 전망이므로, 이제는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삼는데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3월 9(화)부터 12(금)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8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EU FTA 발효 대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켜주는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인증수출자제도 (Customs Approved Exporter)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원산지관리시스템 : 부품·완제품 원산지 판정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자료 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명회 참석대상은 수출업체와 수출품제조업체 및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등이고 수입업체, 관세사도 참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되어야만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청은 FTA 설명회 개최 뿐만 아니라, 對기업 활용지원을 위해 FTA 활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컨설팅·교육 등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FTA 글로벌센터’를 금년 3월 경기도 성남시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음을 감안, 오는 7월경부터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FTA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도 패키지화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FTA 글로벌센터’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능력 개발, FTA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FTA 활용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對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인력부족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근접 지원함으로써 아국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도를 40~5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한 수출의 경우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3~5년내 원산지 검증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증 불응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외국세관의 추징과 상대국 거래선으로부터의 손해배상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기업의 정확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4월초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이행과
최연수 사무관
(042) 481-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