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0. 3. 10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효자동, 체부동, 통의동 등 경복궁서측 일대 582,297㎡에 대한 ‘경복궁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문화재, 한옥 및 골목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적이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경관적 특성 유지, 정주환경의 보전,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구단위계획안은 현재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획지, 높이, 용도계획은 한옥이 밀집한 지역, 한옥연접지역, 가로변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8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구역별 지침을 부여하였다.

또한, 20세기 초반 서울의 도시주거형태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한옥과 좁은 골목길 보전을 위하여 한옥이 4채 이상 연속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한옥지정구역’으로 하여 건물 신축시 한옥만 지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는 주택을 포함하여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에 연속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제한되고 비한옥 건축시에도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통하여 한옥마을의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자하문로, 효자로구역은 중심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1층부에는 불허하고, 미관지구내 3m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필운대길구역 및 일반관리구역은 지역내 주요 생활가로 및 주거지로서 최대개발규모를 200㎡이하로 하여 도시조직을 유지토록 하고, 사직로구역은 대로변으로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최대개발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하였다.

한편, 경복궁서측지역 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 누하, 필운동 등 3곳은 재개발 추진시 정비계획에 한옥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경복궁서측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문객의 접근 및 활동을 고려하고 부족한 주차문제를 위해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대해 문화시설 신설시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며, 일부 필지에 대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백송공원, 효자공원을 정비계획토록 하고, 양호한 한옥에 대해 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자하문길, 필운대길 등 주요 가로 구간과 골목길 등 내부가로는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로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보행중심가로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였다.

금번 경복궁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으로 경복궁서측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면서, 접근 및 활동이 용이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서울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서울이 새로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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