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4년부터 자치구·군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국가 및 지방의 환경개선사업(하수처리시설지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등)에 투자된다.
가상계좌납부 방식은 납부자가 납부고지서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결제 되는 서비스로, 납부자는 무통장입금 방식과 동일하게 느끼며 과세기관에서는 납부자 확인 및 수납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5평)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92,436건 24,451백만원으로 3월 16(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납기내 미납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다.
2010년 1기분 최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로 158,359천원이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07천원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환경정책과
051-888-3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