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2010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해만 두 번째로 2010년 자동차세 1월 선납제 운영 결과 총 18만여대, 572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인천시는 실효성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터넷를 통해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으로 카드납부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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