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3월11일)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1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결과 총352호 배정에 8,295명이 신청하여 평균 2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사전예약에서 신청자가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내일(3.12일, 금) 예정된 2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음주 3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469호에 대하여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 51㎡ 214호, 54㎡ 6호, 59㎡ 153호, 75㎡ 25호, 78㎡ 2호, 84㎡ 69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위에 관계없이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첫째날(3월15일)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하더라도 다음날(3월16일)까지 계속하여 사전예약을 받는다.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와의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과거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기준은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의한다(2009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2008년의 소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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