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현행 법령에 다양한 입법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만든다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의 복잡한 내용을 국민들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어법에 맞는 우리말 중심으로 쉽고 반듯하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과거 한자어 중심의 어려운 법령을 한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문장·단어 위주의 정비에 머무름으로서 기존의 서술 중심의 평면적인 체계를 탈피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알법실적: 2010년 현재 현행 법률 1,000여건 중 760건 국회제출하여 465건 국회 통과, 하위법령 900여건 정비

이에 법제처에서는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더욱 심화하여 용어와 문장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한눈에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보다 친근감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적 입법기술을 개발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를 위하여 수리적인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표·그림·도표·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 알아보기 쉽게 해당 법조문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법령 개정 시 반영해 나간다. 2010년 상반기까지 시각화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을 적극 발굴하여 2010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2011년 부터 본격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2015년까지 모든 법령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입법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한눈에 알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처장은 “법령의 문장을 단지 읽기 쉽게 정비하는 데에서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령이 국민의 친근한 생활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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