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감자 추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서울--(뉴스와이어)--산업은행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자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등 채권단 공동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은 지배주주앞 의결권행사 위임장 및 감자동의서를 사전 징구하는 바, 이는 향후 실사결과에 기초한 출자전환 등 정상화 방안의 실효성과 지배주주의 책임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상 정립된 원칙임은 물론 여타 구조조정기업의 사례에서도 통상적으로 의결권행사 위임장 및 감자동의서를 징구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즉,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하여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장 및 감자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지배주주앞 사전징구토록 되어 있는 서식 확보 차원일 뿐 현시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자 및 출자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계획과 방침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 4개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계열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장 및 감자동의서는 지난 2월중에 제출받았으며,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타계열사 지분에 대하여도 의결권행사 위임장 및 감자동의서를 징구(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장 및 감자동의서는 ‘우리은행’앞 제출을 완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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