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울산--(뉴스와이어)--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1개월간 시, 구·군, 경찰, 교통모니터단이 합동·연계하여 시민들의 택시이용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승차거부의 경우 지난해 시민들이 제보한 신고 건수가 145건에 달하는 등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던 만큼 계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이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9일 택시업체 관계자들을 소집, 불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롯데호텔, 일산해수욕장, 공업탑로터리 주변 등이며, 지금까지 공개단속 또는 승객들의 제보에 의존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 단속반과 교통모니터단이 승객으로 직접 택시에 탑승하여 암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 등이 교통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소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택시가 버스정류소 등지에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업체에도 그 책임을 묻는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여객 승차거부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도시이미지 및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크게 저해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 우리시가 선진교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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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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