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
그 동안 지방계약법령에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계약 조항*이 마련되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관할지역 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규약 운영조례 - 지역업체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업체 공동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사업도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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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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