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관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스포츠 및 문화·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3월 16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① 스포츠경기장에 문화·놀이·수익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허용

- 현재는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운동장 및 체육시설)에는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위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 허용 경기장 :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허용
** 허용수익시설 : 면적 100만㎡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6,500㎡ 이하인 시설로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만 설치,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에만 설치가능

-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수익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② 유수지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

- 현재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이므로 주로 여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이나 앞으로는,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문화시설 등 확충을 위해 배수펌프장 또는 그 인접한 토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스포츠·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① 스포츠·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모제한 없이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중, 6월 시행예정)

- 현재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로·상하수도, 조경·공개공지 등의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치함에도 개발행위 규모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일시설물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도 또는 대도시(인구 50만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여 용역 비용 및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발행위허가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체육공원에 문화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금년 하반기)

- 현재 체육공원에는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및 박물관만 허용되고,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한하여 유스호스텔 및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도 설치를 허용하고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공원규모 제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③ 신도시 개발시 지역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유도(관련지침 개정,금년 상반기)

-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신도시 개발시 문화·체육시설·학교 및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인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스포츠·문화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족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의 건립과 복합타운의 설치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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