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동네슈퍼 살리기’ 나선다

- 서울시 소재 영세소매업자 대상으로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시행

-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로 경영애로 심화된 영세소매업자들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장기저리자금과 함께 보증 동시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소위 ‘동네슈퍼’라 일컬어지는 영세소매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자본력으로 무장한 SSM을 상대로 작은 소매점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대출담보인 신용보증서와 저금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이처럼 SSM의 진출 확대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샵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매장면적 300㎡ 이하의 슈퍼마켓, 식료품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나들가게 육성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보다 연 0.33%p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매업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과 서류접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생업에 묶여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단에 별도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만으로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성과 신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우수업체로 판단되면 기본한도(연간 매출액의 1/2 이내)이외에도 추가로 산출된 한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스마트샵 육성자금이 전부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은 “영세소매점의 노후된 시설은 개선하고, ‘동네가게’가 주는 친근함은 더욱 강화한다면 기업형 슈퍼마켓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나들가게’라는 의미에 맞게 많은 고객들이 나들이하듯 드나들 수 있는 가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shinbo.co.kr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혁신부
경영전략부문이사 선인명
2174-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