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한 감찰요청 공문에서,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해야 할뿐만 아니라,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인만큼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배임죄고발 무혐의처리 등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재벌그룹 관련 각종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이은 이번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은,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게 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첨부]
○ 사건의 개요
- 2002년 7월, 인천지검 특수부, 임 명예회장의 측근 3인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
: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 담당검사 김준연, 특수부장 검사 송해은, 인천지검장 정진규
- 2002.11. ~ 12. 임 명예회장, 서너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후 도피
- 2002.12. ~ 2003. 1. 1심 선고, 피고인 상소, 항소심 개시
- 2003. 2. ~ 3. 인천지검 수사담당자 및 지휘라인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
: 담당검사 한동영, 특수부장 검사 고건호, 인천지검장 이종백
- 2003. 3. 검찰,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추가 공소장 변경
- 2003. 4. 임 명예회장 검찰 소환에 응함
- 2004. 1. 인천지검,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
- 2004. 2.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홍석조 신임 인천지검장 부임
- 2004. 4. 인천지검, 항소심 재판부에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삭제 공소장변경 여부 문의
- 2005. 1. 항소심 재판부,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부분 인정(서울고법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03노118)
○ 의혹지점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
- 검찰은 2004. 1.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참고인진술 없이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에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할 정도인데,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그리고 검찰은 2003. 3.경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혐의를 공소내용에 추가하였음
- 하지만 검찰은 2004.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임 명예회장이 아닌 대상그룹의 다른 임원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임 명예회장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였음
- 이 또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게다가 이 공소장 변경은 2004년 2월 임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임 명예회장의 사위의 외삼촌)에 해당하는 검찰간부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더 불러일으킴
-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법원과의 판단이 달랐을 뿐 의도적으로 임 명예회장을 감싸주기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이 임 명예회장 소유 계좌로 유입된 점 등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참고인중지 결정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삭제를 위한 공소장변경 시도가 2003년 2월 ~ 3월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교체와 2004년 임 명예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검찰간부의 인천지검장 부임한 이후에 있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검찰관계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함
-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 725-7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