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한 감찰요청 공문에서,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해야 할뿐만 아니라,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인만큼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배임죄고발 무혐의처리 등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재벌그룹 관련 각종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이은 이번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은,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게 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첨부]

○ 사건의 개요

- 2002년 7월, 인천지검 특수부, 임 명예회장의 측근 3인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
: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 담당검사 김준연, 특수부장 검사 송해은, 인천지검장 정진규
- 2002.11. ~ 12. 임 명예회장, 서너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후 도피
- 2002.12. ~ 2003. 1. 1심 선고, 피고인 상소, 항소심 개시
- 2003. 2. ~ 3. 인천지검 수사담당자 및 지휘라인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
: 담당검사 한동영, 특수부장 검사 고건호, 인천지검장 이종백
- 2003. 3. 검찰,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추가 공소장 변경
- 2003. 4. 임 명예회장 검찰 소환에 응함
- 2004. 1. 인천지검,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
- 2004. 2.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홍석조 신임 인천지검장 부임
- 2004. 4. 인천지검, 항소심 재판부에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삭제 공소장변경 여부 문의
- 2005. 1. 항소심 재판부,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부분 인정(서울고법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03노118)

○ 의혹지점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

- 검찰은 2004. 1.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참고인진술 없이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에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할 정도인데,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그리고 검찰은 2003. 3.경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혐의를 공소내용에 추가하였음
- 하지만 검찰은 2004.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임 명예회장이 아닌 대상그룹의 다른 임원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임 명예회장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였음
- 이 또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게다가 이 공소장 변경은 2004년 2월 임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임 명예회장의 사위의 외삼촌)에 해당하는 검찰간부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더 불러일으킴

-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법원과의 판단이 달랐을 뿐 의도적으로 임 명예회장을 감싸주기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이 임 명예회장 소유 계좌로 유입된 점 등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참고인중지 결정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삭제를 위한 공소장변경 시도가 2003년 2월 ~ 3월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교체와 2004년 임 명예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검찰간부의 인천지검장 부임한 이후에 있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검찰관계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함

-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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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 72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