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환경오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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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10-03-16 10:28
수원--(뉴스와이어)--2005년 직매립 금지, 2006년 6월 처리시설 정기검사 실시, 2013년 음폐수 해양매립 금지 등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관리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친화적인 처리방안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님비 현상 확산 등으로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과 인천의 음식물류폐기물이 경기도 민간 처리시설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환경오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비용과 환경시설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기준 3,238.1톤/일로 같은 해 경기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의 약 32%에 해당한다. 또한 2000년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민원 업무로 인해 지도와 점검이 어렵다. 또한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도에 대한 측정 항목이 없어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다.

타 자치단체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발생지자체와 민간 처리대행업체 간의 당사자 계약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낮은 처리단가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폐수와 악취처리 등 2차 환경오염물질의 부적정한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 산정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처리비용 관련 항목은 협잡물 처리비용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환경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감량화 의무 사업자, 수집·운반 업체 보고 및 처리 실적, 자원화 업체의 처리 및 자원화 실적 관리, 각종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 효율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측정과 기준을 정기검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정기 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유입경로와 처리자, 최종처리방법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토대로 유입 시군으로부터 침출수와 악취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단가 산정 시 퇴비화시설은 31,000원/톤 기준 ±1% 범위, 건식사료화시설은 30,000원/톤 기준 ±20% 범위, 습식사료화시설은 13,500원/톤을 기준 ±20% 범위에서 환경처리 단위 비용 증액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거나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도비 보조 등도 필요하다.

2013년부터 해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폐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용 또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 활용 등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시설 밀폐와 악취흡입, 에어커튼 설치, 공기 포집 배관 등 기본설비 등을 개선해 악취 확산을 방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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