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7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종시 발전안(1.11 발표)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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