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적합
이번 검사는 시민들이 주로 섭취하는 채소류, 생선류 등 다소비 식품과 조기, 굴비, 고사리, 나물류 등 성수식품 위주의 농수산물을 집중 검사하였으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생제, 타르색소 등이다.
- 농 산 물 : 495건(도라지, 더덕, 콩나물, 고사리, 버섯 등)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 수 산 물 : 95건(굴비, 미역, 가자미, 꼬막, 굴, 오징어 등)
중금속(카드뮴, 수은), 색소, 항생제 등
부적합 판정된 2건은 나물류인 건무시래기와 채소류인 부추였으며, 이들 제품은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해 현장에서 회수·폐기반에 의해 전량 압류 폐기되었고, 생산(출하)자는 식품위생법과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물론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자 ‘09년 8월 농·수산물 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그동안은 부적합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회수·폐기등의 조치가 미약하였으며, 생산농가는 물론 관련 상인들의 안전성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농수산물 안전관리 전담팀은, ‘09년 8월부터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시료검사를 경매시작1시간 전에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된 107건의 농산물, 10.5톤을 전량 폐기하여 부적합 농산물 폐기율을 '09년 8월 이전 56%에서 현재 100%로 대폭 향상시켰다.
또, 시내 채소 생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재배지 토양오염도 검사실시 등 사전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생산농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09년 3월부터는 채소재배농가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 220건 중 16건의 부적합농산물을 사전 출하금지 시켰다.
‘09년 9월부터는 서울시내 재배농지 52건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36건의 농약에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고 토양개량을 지원하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요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과 유통 중에 있는 농수산물, 출하 전 농작물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그물망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내에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부적합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제재 강화, 생산자 실명표시제 의무화, 부적합농산물 출하자 회수비용을 부담하는 등 생산단계의 근원적 대책을 위한 정부의 법적 뒷받침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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