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 1% 인하
이번 금리 인하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인하 폭은 1%에 달한다.
이에 따라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5% 중반에서 6% 중반으로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저렴해졌다.
게다가 서울보증보험(주)과 LIG손해보험(주)과 제휴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초기 비용부담도 없앴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이내로, 전세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2억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대상 주택은 전국의 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군 지역도 포함)단위 아파트로 면적과 주택보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월세·일부 월세·일부 전세계약은 대출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대출방식은 매월 이자납부 후 만기일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까지이다.
단,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로 세입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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