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도입 관련 설명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우리의 보호감호와 유사한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보안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은 중한 형벌로 사회방위에 대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호감호 역사
○ ‘80. 12.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상습범 등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일정한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호·교화하기 위한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
○ ‘03. 7. 대한변협의 보호감호 폐지 의견 제시 등 지속적 폐지 여론 형성
-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일반 수형자와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 ‘05. 6. 29.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종전대로 집행하도록 하는‘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과 대체입법 및 양형강화법안인 ‘치료감호법’, ‘특가법개정안’,‘특강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05. 8. 4. 공포·시행
※ ‘10. 3. 16. 현재 87명이 보호감호 집행 중이고, 197명이 형기 미종료로 집행 대기 중임
○ ‘08. 12. 제13차 형사법 개정특위 제1소위
- 상습범 및 누범 가중 규정 폐지를 전제로 고질적 상습범·강력범에 대한 사회방위제도로서 형법에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비례성의 원칙 등 세부적 규정에 관하여 논의 중
※ 형사법 개정 특위는 국내 저명한 형법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호감호제도의 합헌성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유사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95헌바20 등)며 일관되게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대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하였음
다만,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다{88헌가5,8, 89헌가44(병합)}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합헌임을 전제하고 있음
□ 향후 계획
형사법 개정 특위의 논의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 ‘10. 12.까지 국회에 형법 개정안 제출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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