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 사례를 정리한 '품목분류 신고 오류사례' 책자를 발간해 27일 무역업체 등에 공개했다.

수입업체들이 품목을 잘못 신고해 세무조사와 추징금,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발간한 이 책자에는 세관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 사례 59건과 금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13건 등 총 72건이 실려 있다.

▶ 품목분류: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의거하여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있어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수입업체 A사는 프린터 헤드가 없는 잉크카트리지를 컴퓨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WTO양허세율이 적용돼 관세율이 0%인 컴퓨터 부분품과 달리 단순히 토너보관용 카트리지는 8%의 관세율이 적용돼 이를 잘못 신고한 A사는 세무조사와 함께 추징금, 가산세를 납부해야했다.

‘품목분류 신고 오류사례'에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고추다데기와 카드발급기, 토목공사용 Garbion Box 등 각 품목별 잘못된 신고사례와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수입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분류 운영현황과 행정규칙, 행정심판 사례 등도 함께 소개해 업체들이 운영에 참고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신제품이 수입될 경우 품목분류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첨단신상품 관련협회 및 관련부처와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향후 신상품에 대한 정보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업체들의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추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을 적극 권유하여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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