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돌입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금괴·녹용의 밀수출입에 직접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6대 토착비리 유형은,
①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②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③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
④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⑤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⑥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등 이다
관세청에서는 3월 18일 정부대전청사 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단속 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을 시달하고,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단속에서 파악된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등록취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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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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