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분야 대대적 규제완화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국세청고시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전통주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허용

○대상주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방 법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

□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 폐지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 설치가능
※일반주류 제조장의 경우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함

□ 특정주류도매업자 하치장 확대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 추가 허용(2개⇀4개)

□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두지않음을 명확화

○용기규격이 내수용은 2ℓ이하, 수출용은 기 자율화되어 있었으나 수출용은 용기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명문화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10ℓ이상 용기 사용 가능(국세청고시 제2009-25호)

□ 전통주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전통주 진흥업무를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작년 하반기, 국경위·기재부·농식품부·국세청이 협의하여 농식품부로 이관
- 금년 2월 전통주를 진흥·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주 등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8월 시행)
-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던 ‘주류품평회’, ‘주류품질인증제’도 농식품부에서 주관할 예정임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 크게 낮춰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수단으로 납세증지,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중 선택하여 사용가능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세병마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고시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 동 시설기준이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였음

시설기준은 인쇄설비·성형기·라이닝기 등 대부분의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1/2~1/3수준으로 완화

○시설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현재는 주류용으로 사용되는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등 3가지 종류의 병마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제조자의 요건 완화
-종전에는 법인사업자로서 1년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한 자 중에서 지정하였으나
-병마개제조 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10.2월 주세법시행령 제57조)

국세청은 금년중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4월경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주류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황대철 사무관
39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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