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5일 검찰과 합동으로 용산을 유통거점으로 한 불법복제물 제작·판매업자 2명을 최초로 구속한 데 이은 것으로, 2차에 걸친 릴레이 단속결과 불법복제 DVD 42,244점 등 불법복제기기 총 98,794점을 적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적발 내용 : 총 98,794점 ’
2.25(목) 검찰과 합동단속 : 총 89,720점
3.3(수) 문화부 단독단속 : 총 9,074점
ㅇ 불법복제 DVD 35,400점
ㅇ 복제 라이터기 : 8기형 9대
ㅇ 프린트기 3대, 컴퓨터 본체 및 스캐너 각 1대
ㅇ 공 DVD, DVD 겉표지, 장부 등
ㅇ 불법복제 DVD 6,844 점
ㅇ 복제 라이터기 : 8기형 4대
ㅇ 컴퓨터 본체 및 스캐너 각 1대
ㅇ 공 DVD, DVD 겉표지, 장부 등
적발된 불법복제 DVD 42,244점을 차곡차곡 쌓으면(DVD 평균 두께 1㎝) 422m로 63빌딩(249m)의 약 1.7배에 해당하며, 바닥에 늘어놓으면(DVD 평균 세로 19㎝) 8.03km에 해당한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불법복제물이 정품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유통되는 불법복제 DVD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언뜻 보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전에는 인쇄가 되어있지 않은 공DVD에 별도의 케이스 없이 비닐포장 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복제기기가 점차 최첨단화 되면서 벌어진 것이며 복제품은 뒷면에 홀로그램이 없거나 복사된 흔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사진이나 스캔, 컬러프린터 등을 활용·복사한 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 인쇄 글씨체 및 색상이 흐린 편이다.
합동단속반은 서울지역 일부 노점들이 단속망을 피해 경기 주변 아파트로 거점을 옮겨 ‘주말장터’, ‘알뜰장터’의 형태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단서가 포착되어이루어진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업자는 불법 DVD 제작을 위해 원룸을 빌려 제작공장을 운영 하고, 노점상을 통한 직접판매 외에도 택배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는 물론 불법 DVD·게임물·SW, 출판복제물 등 오프라인상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방지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온·오프라인상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대규모 영리·상습적 불법복제업자 색출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슈퍼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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