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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2:09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통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이 우려되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04.9.22 정부제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동 개정안이 4. 26(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게 될 주식백지신탁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탁하한액은 신탁대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백지신탁대상자가 일정금액(1천만원~5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시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에 심사청구
○ 입법·사법·행정 각 3인 추천의 9인으로 구성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심사위원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임
○ 수탁기관은 주식의 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위임받아 60일
이내에 최초에 신탁받은 주식을 처분(1회당 30일 범위 연장 가능)하고 다른 주식·채권 등으로 운용
-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제공등을 금지하며, 신탁상황을 윤리 위원회에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청 가능
○ 백지신탁거부, 신탁재산관여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시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부터는 주식백지신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고지거부제의 폐지, 부동산신탁, 재산형성과정소명, 지방자치단체 윤리위 폐지, 취업제한강화 등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행자위 주관의 공청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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