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시행
금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게 될 주식백지신탁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탁하한액은 신탁대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백지신탁대상자가 일정금액(1천만원~5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시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에 심사청구
○ 입법·사법·행정 각 3인 추천의 9인으로 구성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심사위원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임
○ 수탁기관은 주식의 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위임받아 60일
이내에 최초에 신탁받은 주식을 처분(1회당 30일 범위 연장 가능)하고 다른 주식·채권 등으로 운용
-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제공등을 금지하며, 신탁상황을 윤리 위원회에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청 가능
○ 백지신탁거부, 신탁재산관여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시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부터는 주식백지신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고지거부제의 폐지, 부동산신탁, 재산형성과정소명, 지방자치단체 윤리위 폐지, 취업제한강화 등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행자위 주관의 공청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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