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주요 개선 내용
▶ 승인 가능 외국방송 사전 승인제 도입 : 현행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고자 하는 외국방송 채널에 대하여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향후 재송신을 원하는 외국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재송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승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최소·중점 심사제 도입 : 외국방송 재송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 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여 중점 심사항목 중심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장르별 심사기준 구체화 : 장르별 승인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여 홈쇼핑 분야의 경우 승인을 배제하기로 하고, 영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는 승인을 지양하며, 종합편성 및 보도분야의 경우 당해 방송의 국제적인 가시청자 수 및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승인 심사기준 일원화 및 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승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함.
▶ 기타 논란이 되었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한국어 더빙은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국내 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간 규제 형평성, 재송신 채널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지 않기로 함.
한편,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사업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외국방송 재송신의 법률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하였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공보실 3219-5041~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