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불법건강기능식품 30억대 판매 업자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판매한 이○○(남, 34세), 국내총판업자 황○○(남, 40세), 다단계판매업자 구○○(남, 41세), 인터넷판매업자 김○○(남, 37세)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 ○○○박(46세)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하여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식약청이 관련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되었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을 비아그라유사물질을 사용하여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하여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46세)을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02-2640-139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