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피부관리실, 가짜 기능성화장품 유통 심각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 및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나,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주름개선·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국내 백화점 · 인터넷 쇼핑몰 및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A사는 세포재생 촉진·잔주름 생성 예방, D사는 주름 즉각 제거· 항염작용, G사는 주름살 예방·피부복구, J사는 주름개선·미백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과장광고.
이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유효성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와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격 대비 2~4배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안정성 미심사 및 과장 광고 외에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확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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