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법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으로 뿌리 뽑는다
우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조합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으며,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난 15일 23개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사전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법무부의 인재풀을 활용해 선거 관련 교육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금품수수에 관대했던 조합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그 동안 농협은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선거관리사무국 설치·운영,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교육 실시, 공명선거 촉구 광고 게재,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18일 조합장, 농식품부, 법무부 및 농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장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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