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서비스 관련,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0건(2008 39건, 2009 25건, 2010 2월 현재 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상담청구 이유는 배상 62%(43건), 계약해지 16%(11건), 요금·가격 11%(8건), A/S 7%(5건), 계약불이행 4%(3건)로 나타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분실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포장이사업체, 계약과 다르게 차량 적게 공급
윤씨는 올해 1월 5톤 트럭과 1톤 트럭,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기로 하고 170만원 지급하고 계약함. 1월15일 이사당일 5톤 트럭만 도착해 있어 항의하니 본인들의 기술로 5톤 트럭에 모두 실을 수 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침. 이삿짐 차가 적게 와서 무리하게 짐을 포장하는 등 계약과 다르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사례 2】이사과정에서 파손된 새 냉장고, 석 달째 배상 지연
연제구에 사는 강씨는 2009년 12월 23일 이사함. 이사과정에서 구입한지 1년 된 냉장고가 파손되었고, 제조사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 사업체에 배상 요청하니 기다려달라는 말 뿐, 3월까지 배상해주지 않음. 이사업체가 교부한 약관에는 14일 이내 파손사실을 통보해달라고 해서 알렸지만 배상소식이 없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함.
이와 같은 이사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에 대해 부산시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물품파손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근거 확보한다.
2.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여 분실사고 방지한다.
3. 이사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계약하고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물품의 비용 및 이용조건을 업체 상호가 표시된 계약서에 기록한다.
4.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신뢰도, 규모, 서비스,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으로는
첫째, 이사서비스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품파손·훼손·고장 등의 피해이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책임자와 종사원에게 확인시키고 확인서를 받아둔다. 이후 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A/S 및 보상을 청구하며(이사 당일 작업반장 및 작업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고 피해물품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사전에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애벌포장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물품 분실피해에 대하여는, 귀금속·현금·자전거·의류·그림 등 중요 물품이 운송과정 중 없어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에 물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한다.
셋째, 이사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도 적지 않다. 포장이사를 계약했는데 이삿짐만 운반한 후 가구 배치나 뒷정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에어컨·정수기·커텐 설치 등을 포함해 운임을 지불했는데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설치해 주지 않는 등의 피해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 계약시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커텐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물품의 비용 및 이용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넷째, 이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로는 △당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차량이 오지 않거나(계약불이행) △약속시간 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운송지연) △이사 당일 당초 계약한 운임 외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이사 전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이사비용, 점심 제공여부, 이사날짜와 시각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업체는 허가받은 업체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허가업체는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피해발생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연합회(02-2082-8484)에 전화하거나 부산시 협회(051-864-6151)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888-4901, 전국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경제정책과
051-888-3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