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중 한국 국적 취득자 처음으로 나와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난민 신분으로 대한민국 귀화 허가를 신청한 에티오피아인 A씨(38세, 남)에 대해 난민 인정자로서는 최초로 2010. 3. 19.(금) 국적 취득을 허가하였다.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귀화절차상 편의 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하여 A씨에 대해 일반 절차보다 6개월가량 단축된 1년만에 귀화를 허가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2010. 3. 19.(금) 14:0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난민 인정자’로서는 최초의 국적취득자인 A씨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할 예정임
※ 그동안 난민인정자로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6명이며, 이번에 A씨가 최초로 허가를 받게 된 것임(1명은 귀화 필기시험 불합격으로 불허, 나머지 4명은 심사 대기중)

에티오피아인 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 중 반정부 단체인 민주당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 8. 21. 한국에 입국하여 2002. 9. 4. ‘정치적 박해’의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 2005. 9. 20. 난민지위를 부여받았음
※ 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A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 자국 정부가 야당 및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였음.

이후 A씨는 2009. 3. 3. 귀화를 신청하였으며, 법무부는 귀화 적격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귀화허가를 결정하게 되었음

A씨는 품행이 단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등 생계유지 능력도 있음이 확인되었음
※ 국적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귀화 허가자로서 원래는 귀화 필기시험 대상자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귀화 필기시험 면제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은 면제하되, 면접시험으로 최종 검증을 하였음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귀화절차상 편의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하여 6개월 가량 단축된 1년 만에 귀화허가를 하게 되었음
※ 참고로 A씨는 2010. 2. 5.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하였음

A씨는 국내에 입국하여 선문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은 국내 대학교에 편입하여 학사 학위(신학)를 취득하였으며, 경영학 석사 과정 재학중.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경영기획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A씨는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인 B씨(30세)와의 사이에 딸 1명(5세)을 두고 있으며, 이번 국적취득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임
※ A씨는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없어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사실상의 배우자 B씨는 국내 신학대학 전임강사로 재직 중임

귀화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안전이 보장되고, 자신의 신념대로 복종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에티오피아간의 교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적난민과
고동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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