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이에 국세청은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께서는 3.31.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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