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허가어업 손실보상 관련 법령해석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 허가어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의 취소보상을 하였으나, 당해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이 있었던 경우에 그 허가어업의 제한으로 인하여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을 하였다면, 이미 그 허가어업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그 취소보상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공익사업에 의한 어업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일한 허가어업자에 대해 허가어업의 취소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공익사업에 따라 발생한 어업제한의 보상은 그 취소보상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어업제한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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