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구역내 공가관리 특별대책 시행
- 정비사업구역내 공가는 현재 3,741동 (답십리 제16구역 등 43개소)
-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공가관리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
서울시 전역의 공가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비사업구역에서 공가관리를 위하여 자체순찰, 가림막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정비사업 구역범위가 넓어 정밀 감시가 어렵고 가림막 등으로는 공가 내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금번 특별대책에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는 입체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금번 특별 조치 방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본 방안 시행 여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 관리 지침 시달>
▹주민 완전 이주시 까지 주민 통행로 가로등, 보안등, CCTV 존치
▹공가 인접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CCTV 제거 시 복구 조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철저한 가설 울타리 설치
▹공가의 출입구 및 창문 등 완전 밀폐 조치
▹조합 및 시공사 합동의 순찰조 편성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주기적 순찰 및 관리 강화, 위험지역 CCTV 설치
▹공가관리 부실 조합에 대하여는 행정상 불이익 조치 강구 시행
▹공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이주시 즉시 철거 방안 강구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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