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인수 관련 풋옵션 등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화
최근 상장법인이 타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 등과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 현재 “타법인 출자”를 공시하는 경우 대상회사, 취득주식수, 취득목적 등 출자의 내용 외에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사후에 풋옵션 등의 행사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등, 옵션계약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게 됨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을 공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시행하기로 함
시행일 : ‘10. 3. 29 (월)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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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팀장 김도연
02-3774-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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