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 공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발표하고, 시설 규모별 상위 10%인 119개 우수기관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8년 12월 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입소시설 중 평가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제공과정 등 5개 대분류영역 총106개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평가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의 목적 및 개요)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2년에 1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입소시설에 대하여 자율신청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실시 경과) 공단은 2006년부터 장기요양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선험국의 사례조사 및 공단 내·외부 연구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차에 걸친 장기요양기관 모의평가를 통하여 5개 대분류영역 총106개의 입소시설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또한, 이용자·공급자·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계획,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역본부별로‘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에 대한 자문을 거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2009년 7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공고하고, 평가대상 입소시설 1,6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신청을 받은 결과, 1,227기관이 평가를 신청하였고, 이중 1,194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미실시(33기관) 사유 : 휴·폐업, 지정취소 등

(평가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공단은 평가가 종료된 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를 개최하여 입소시설의 정원규모(30인 이상, 10인이상~30인미만, 10인미만)에 따라 각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규모별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다.

(2010년 추진계획) 아울러, 2010년에는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재가시설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파트장 전광영
02)327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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