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된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06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보고하게 되며, 이중 여성고용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목표 및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시행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4월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는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통계자료 체계화, 고용개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대상기업 지원 등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확산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동 제도 도입에 앞서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은 1,000인 미만 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여성고용율: 공기업 20.9%(정규직 15.5%), 1,000인이상 기업 33.3%(정규직 25.1%), 1,000인 미만기업 37.3%(상용직 35.2%)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직비율: 공기업 2.6%, 1,000인이상 기업 4.3% ,한국 7.2%, 싱가폴 25.8%, 네덜란드 25.6%, 독일 34.5%, 영국 31.5%

미국의 예를 보면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달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여성, 흑인 등)의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계약준수제』를 시행하여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율이 증가되어, 저출산·고령사회시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여성고용과 김순림 사무관 02)502-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