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엄단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단속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노동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금년에는 특히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성매매업소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허위 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원, 학원 수강생 등을 모집하거나 허위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지역 생활정보지, 인터넷, 벽보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 시기는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분기별 정기단속을 하고, 허위 구인광고는 매월 4~5일 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그 외에 특별단속, 필요시 기획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지며, 단순·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는 국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국내 직업소개소에서 이루어지는 허위 구인광고 포함)를 단속하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는 국외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및 국내 직업소개소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허위 구인광고를 단속
한편,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신고포상금제(2007.1.19 도입) : 금년부터 포상금 인상(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허위 구인광고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임무송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파출·간병·건설일용 등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라며,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간고용서비스 업계가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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