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및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정부 정책기조인 “서민을 따뜻하게 실천 분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중고통을 받고 있어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하여 가족, 친지에게 위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는 개인사정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관계로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사전 압류되어 있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수산피해를 입은 가구는 어선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선지급(50%)된 재난지원금을 정산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농업·산림 시설물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선피해 선지급금(50%)도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일실 및 반복적인 재해로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를 필수예산으로 인식,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 산간벽지 위험지역내 주택 이축에 대하여 지원근거 마련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축 희망자에게 자연재난발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능복구 위주에서 개선복구체계로 정책 전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대형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근원적인 피해요인 제거와 피해시설물의 단순 복구가 아닌 영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기능복원사업에서 개선복구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복구비용 산정시 기능복원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선복구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능복원사업 원칙”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선복구 사업 확대를 위하여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마련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지구도 개선복구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풍수해 유형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등

□ 이재민 응급구호 방법 및 구호물품세트 비축기준 개선

현재 지급되는 응급구호비는(42,000원/7일) 이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어렵고 구호물품세트가 세분화되어 있어 앞으로 응급구호는 구호물자세트(일시, 응급, 재가구호세트)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비(침수7일, 반파30일, 전파60일)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주택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침수 1,000천원, 반파 4,500천원, 전파 9,000천원)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구호물자는 최근 10년간 재해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비축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임에도 비축량의 편차가 심하고, 지자체별로 비축기준이 과다 책정되는 등 현실성 결여되었다.

※ 기준이 과거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강원(6,375세트)보다 서울시(27,817세트)가 더 높음

따라서 지자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축기준(산식)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호물자를 확보토록 하는 등 비축 기준을 5년 마다 재정비 할 계획이다.

□ 전자 재해대장 구축·운영

현행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재해대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업무 개선을 위하여‘전산재해대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64년부터 4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재해대장을 서식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하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편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전대비기간인 4~5월중에 자치단체 공무원 숙달훈련을 실시하여 이후 복구계획 수립시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복구사업 시행시기 개선으로 사업추진기간 단축

현행‘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경비가 교부된 경우에만 지자체 예산(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구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를 개정,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되는 즉시 사업시행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46일 기간 단축)이다.

□ 원활한 복구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복구사업장별 사업 추진실태 및 지연사유 등의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 중앙차원의 지원·지도 등 추진대책 마련 곤란함에 따라 사업추진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복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점관리로 원활한 수해복구사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2100-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