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3월 24일(수)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WCO SAFE Framework 및 AEO 제도 도입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중국관세무역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진출국**인 중국은 수출입통관절차 및 관세제도 등 관세행정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중국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리기업들이 현지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처하는데 곤란을 겪어 왔음

* 2009년도 대중국 교역액은 1,409억불로 제1위(중국-일본-미국 순)
** 2009년말 대중국 누적투자액(신고기준)은 408억불로 제1위(중국-미국-홍콩 순)

이에 관세청에서는 중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유학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중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연구활동 및 컨설팅을 본격 추진키로 함

동 연구회는 이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선출, 회칙승인 등 연구회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동 연구회를 중국 관세무역에 관한 우리나라 대표 연구회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관세행정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본 연구회는 30대의 젊은 직원에서부터 50대 국장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급의 관세행정 분야별 전문가와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정통한 관세청 전·현직 직원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앞으로 동 연구회는 중국 관세무역 관련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중국 관세무역용어 해설집 및 중국 관세무역 관련 법령집의 번역·발간 등을 통해 중국 관세무역에 관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하고 중국 통관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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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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