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중 아스파탐은 사탕, 탁주, 발효음료, 절임식품 등의 제품에 설탕을 대신하여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설탕의 약 200배 감미를 지닌 아스파탐은 가공식품 제조 시 설탕 양의 1/200 정도만 사용하여도 동일한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합성감미료이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 40mg/kg·bw/day)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65mL 짜리 발효음료 (아스파탐 5.6ppm 함유 시)은 하루에 428병을,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짜리 탁주(아스파탐 97.2ppm 함유 시)는 하루에 33병을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아스파탐은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결과,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어 CODEX, 미국, 유럽, 일본 등 200여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숙한 식품첨가물 Q&A 시리즈 형식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스파탐의 특징, 설탕대신 아스파탐이 사용되는 이유, 아스파탐의 안전성, 아스파탐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담고 있는 ‘알기쉬운 아스파탐에 관한 Q&A’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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