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내부에 교재, 비품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고, 최근의 학원은 대부분 고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부분 발달기의 아동, 청소년들로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화재안전관리에 학원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3월 29일(월)까지 실시되는 소방점검에서는 소방시설 작동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화재위험시설은 즉각적인 개·보수 명령과 함께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3월 30일(화) 오전11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사단법인 학원연합회 부산지회 소속 학원 관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 부산공역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해 3월 16일로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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